5-1. 수급계약폐지후의 재사용( 공급규정14조의2관련)
가.
규정14조의2, 1항의 "1년 이내"의 기간산정은 수급계약폐지
다음날로부터 역월에 의한 재사용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산 마지막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당해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기간만료전에 재사용신청이 접수된 경우로써 재공급수수료
또는 공사비 미납, 구비서류 미제출, 수전설비미비 등 고객의 사유로
수급개시가 지연된 기간은 수급계약 폐지기간에 포함한다.
나.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계약 폐지이전과 재사용 신청시의 고객명의가 상이하여도 동일명의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다.
규정14조의2 제2항의 기본요금 부담 대상고객은 수급계약 폐지후의 외선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사용 신청에 따라 공급설비 변경없이 전기를 공급하는 고객에 한한다.
라.
규정14조의2 제2항에 의해 수급계약 폐지기간중의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요금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계산하지 아니한다.
마.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전기사용설비(가로등, 광고등, 경기장조명시설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한 고객이 정부시책이 변동됨에 따라 수급계약 폐지이전의 전기설비를 재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이전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폐지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요금 및 기본공사비 전액을 감액한다.
바.
규정14조의2 제2항 단서의 "공급조건이 폐지이전의 공급조건과 단른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다.
사.
수급계약 폐지후 재사용 신청시 당해고객의 변압기설비 및 사용설비의 변경없이 규정이 변경 됨으로써 계약전력이 증가되는 경우 계약전력 증가분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